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등으로 악재를 겪으며 부담을 느껴 개명했다는 후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최근 법원에 조승연으로 개명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과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같은 해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다. 

2019년 4월 고 조양호 선대회장의 별세 후 사모펀드인 KCGI, 반도건설과 연합을 맺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으나 이 또한 패배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남편과 소송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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