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EBS·KBS 등에 대한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담은 방송령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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