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왔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또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새로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통상 월말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금리가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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