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신청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내 설치된 청년도약계좌 광고 간판. [사진=김다혜기자]
‘쳥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신청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내 설치된 청년도약계좌 광고 간판. [사진=김다혜기자]

[뉴시안= 김다혜 기자]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쳥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신청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7월들어 14일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가 27만5000명을 했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을 받은 첫 달인 지난 6월 약 76만1000명이 가입 신청했다. 두 달간 누적 가입 신청자는 103만6000명이다.

6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취급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11곳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된다. 이달 13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좌 개설 가능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000명 중 약 65만3000명의 요건 확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만7000명이 개인소득 요건을, 13만3000명은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이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중간에 납입 없이도 해당 계좌는 만기 기간인 5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만 19~34세의 청년 중 연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특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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