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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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이태영 기자]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17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도표=금융위원회]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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