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앞으로 ‘어린이 보험’은 1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을 완료해도 100%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 보험 영업을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과 같은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 보험사들은 35세까지 확대해왔다.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넣으면서다. 35세 이하 성인이 가입하기엔 좋지만 어린이에겐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을 지웠던 셈이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전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은 환급률을 100% 이하로 떨어트린다. 종신보험이지만 보험사들은 납입 완료 시 환급률 100% 이상을 보장하면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 납입기간 종료 전엔 해지율이 낮고 납입종료 직후엔 해지율이 높아져 보험사 건전성이 갑자기 악화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납입 종료 후 10년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상품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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