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M타운에 설치된 5G 서비스 광고 (사진=뉴시스)
강남구 SM타운에 설치된 5G 서비스 광고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할당 대가를 대폭 낮추고, 지역 단위도 분할했다. 이처럼 '당근'을 활용한 정부의 제4이통사 진입 유도 전략이 유효할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신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할당 계획에 따르면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 포함됏다. 

단, 신호제어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경우 투자효율이 높은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업계 일부가 요청하던 2.3㎓ 등 중저 대역 동시 할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다.

할당 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 입찰 등 경쟁 수요가 없을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통3사는 참여를 제한하는 강수를 뒀다. 

또 전국과 권역단위 중복 할당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 할당을 우선 추진한 후 권역 단위 할당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매 최저경쟁가는 전국단위 기준 742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8년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받은 2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권역별 경쟁가는 인구·면적 등의 요소를 반영해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호남권 79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전국 단위 기준 사업 3년차까지 28㎓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이통3사에 부여한 1만5000대의 약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권역 단위의 경우 수도권은 2726대에 그친다. 

주파수 할당 첫 해에 납부해야 하는 할당대가도 기존 25%에서 10%로 줄였다. 납부 비율 역시 기존 균등 분납에서 사업 이행 정도에 따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증 분납으로 변경했다. 조기 납부도 허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파수 '바겐세일'도 마다않고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당초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28㎓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이통3사마저 고전하며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부터 강조해 온 '킬러 콘텐츠' 확보가 더딘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편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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