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KT '인터넷 베이직' 상품 해지 위약금 개선 표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KT '인터넷 베이직' 상품 해지 위약금 개선 표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시안= 조현선 기자]초고속인터넷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날 경우 위약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만료 시기에는 0원이 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 준비를 거쳐 KT는 오는 9월8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9월27일,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통상 국내 초고속인터넷 이용 시 3년 약정 중심 상품이 많은데, 약정기간의 3분의2 이상인 24개월까지 위약금이 지속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다. 특히 약정이 만료되는 36개월에 해지해도 1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과해 이용자들이 강제로 약정기간을 채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와 통신사는 위약금을 약정 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줄어들도록 해 만료 시점에는 0원이 되는 구조로 변경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A통신사 36개월 상품(500M, 월 3만3000원)의 경우 위약금 최고액은 현행 24개월 22만1760원에서 18개월 19만0080원으로 14.3% 줄어든다. 36개월 시점에서의 위약금은 기존 10만9120원에서 0원이 된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초고속인터넷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라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져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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