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페북 캡쳐]

[뉴시안= 이태영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7월24일 부산전 심판판정과 관련한 부정적 내용의 언급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200만원 부과 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결과를 수용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맹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경으로 2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월24일 경기에서 심판진의 경기 운영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면이 노출된 점과, FC안양의 구단주로서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점이 감경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시장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축구가 한 단계 발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시장은 안양시 축구구단 안양FC의 '구단주' 입장에서 지난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FC안양 구단주로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심판 판정과 관련, 실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연맹 측으로부터 "판정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연맹의 입장에 대해 최 시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하고 "연맹과 심판위원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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