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

뉴시스는 대통령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이날 특사안을 심의 의결한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재가한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광복절에 맞춰 경제인 위주로 , 연말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