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사고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사고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카카오를 상대로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가 승리를 거뒀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패소와 함께 소송비용의 부담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카카오 판교 데이터 화재 당시 "카카오에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며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화재 당시 서비스 복구까지는 최대 127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이 손실을 봤다며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는 같은해 12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안과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모티콘 제공 등 피해보상안을 시행한 바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피해 보상 절차는 지난 6월30일께 모두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