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이 항공운임 총액을 제공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사진=뉴시스]
티웨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이 항공운임 총액을 제공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티웨이·이스타항공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사 12곳이 항공운임 총액을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이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모든 항공사들은 2014년 7월부터 순수운임·유류할증료·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과 왕복·편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왕복·편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가 있는 길상항공은 총액표시와 왕복·편도 여부 등을 모두 게재하지 않았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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