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출석의원 수는 여야 의원을 합쳐 총 295명이고 '반대'는 136표가 나왔다. 무효는 4표, 기권은 6표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들 사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식 22일 째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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