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추가 과금하는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추가 과금하는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추가 과금하는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 공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 계정 공유 기능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계정 이용 대상은 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타인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구독자에게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구독자들은 이날부터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 공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월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요금제별로 허용되는 추가 회원의 수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계정 공유 과금 정책이 먼저 도입된 해외의 경우 프리미엄(월 1만7000원)은 최대 2개, 스탠다드(1만3500원)는 1개에 한해 추가 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형 스탠다드(월 5500원)는 최대 2명까지 동시 시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회원은 사용할 수 없다.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프로필 이전' 기능을 통해 공유된 계정 이용자는 새 계정 이동 시에도 기존 시청 콘텐츠 내역과 설정,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기기로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서비스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회원 가입 시 동의한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와 기기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동일 가구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본인의 기기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칠레 등 남미 3개국을 시작으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5월 영국, 미국과 홍콩 등 100여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글로벌 2억4700만 구독 가구 중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계정 공유 제한 시행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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