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단말기 상관 없이 4G·5G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23일부터 단말기 상관 없이 4G·5G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SK텔레콤 가입자들은 내일(23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제약받지 않고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5G·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한 것이 골자다. 

예컨대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들은 기존 4만원 중후반대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했지만 앞으로 좀 더 저렴한 3만~4만원대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다량의 데이터를 쓰는 LTE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6만9000원 요금제는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0청년 요금제는 같은 가격에 160GB를 제공한다.

단, 5G 요금제의 경우 5G를 지원하는 단말이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LTE 단말 사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LTE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하향 조정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SKT는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원 미만의 LTE·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이 발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지났거나 선택약정 으로 요금 할인(25%)을 받는 이용자들은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 조치의 첫 신호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자급제 5G 휴대폰은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통3사의 5G 단말은 5G 요금제 이용을 강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와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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