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과 나이키 등이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샤넬과 나이키 등이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명품 소비자들 사이에 '리셀(재판매)'이 하나의 소비 문화로 정착된 가운데 샤넬과 나이키·에르메스가 재판매 금지 조항을 내걸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대상은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나이키와 샤넬은 이용 약관에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취소와 회원자격 박탈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나이키의 경우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샤넬은 "회원이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에르메스는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주문 제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귀하에게 있음(회사의 책임 일체를 면책함)'이라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었다.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계열사 등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되어 있다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명 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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