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넥슨 사옥. [사진=뉴시스]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넥슨 사옥.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넥슨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공정위에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별로는 메이플스토리 관련 행위에 115억9300억원, 버블파이터 관련 행위에는 과징금 4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2002년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건이자 게임사 대상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 만큼,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 국장은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기 국장은 "영업정지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서든어택 당시 영업정지 일수는 90일이었고, 이 건은 두 번째 위반이기 때문에 2배로 가중해서 영업정지 일수를 180일로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먼저 넥슨이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당초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부터 인기 옵션은 덜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넥슨이 이를 통해 큐브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원으로, 큐브 아이템을 구입한 상위 10명의 연간 구입금액은 최대 2억8000만원(2021년)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앞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지시한 사항까지 적발됐다. 또 지난 2011년 8월 공지를 통해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를 올렸다는 것이다. 또 2013년 7월 신설된 장비의 최상위 등급(레전드리)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 사용 시 등급 상승 확률을 1.8%에서 2016년에는 1%까지 순차적으로 낮췄지만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버블파이터에 대해서는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 진행 당시 매직바늘 사용에 따른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넥슨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넥슨은 공정위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3년 전인 2021년 3월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이어 2022년 12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를 비롯해 2년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넥슨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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