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예고돼 산업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할 것이라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 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안의 긴박함을 의식한 듯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전날(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입장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총선에서 각자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애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책임 소재를 놓고 오늘도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양새다.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재해법' 하나만 보더라도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씁쓸한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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