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빵집 찜질방 식당 등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인 이상 빵집 찜질방 식당 등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솔직히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나기 마련인데 처벌이 너무 강하네요. 영세업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빵집·찜질방·식당 등도 중처법 대상이 되면서 곳곳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예방 예산 확충 등의 조건을 내걸며 의견차를 보이다 결국 좁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이에 83만7000곳의 사업장이 중처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업장에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달 10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점점 사업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비를 해놔야 할지 모르겠다", "5인이하까지 또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등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김수경 대변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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