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서울고등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반성을 안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한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조국은 원심과 당심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와 유감은 양형기준상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더해졌으나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정 전 교수는 앞선 형이 확정되며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 청렴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범행 외 다른 범행이 없고 장기간 수감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던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이후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저와 가족으로 국민 분열이 일어난 데 사과드리고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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