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한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상차림비를 별도로 요구해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BBQ 한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상차림비를 별도로 요구해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BQ가 기프티콘을 사용해 매장에서 치킨을 먹으려는 고객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상차림비에 대한 사전 안내가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아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BBQ 상차림비 받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BBQ 기프티콘을 홀에서 이용했다고 상차림비 추가 결제했다"고 말했다. 상차림비는 4000원이었다. 

A씨는 "(기프티콘) 이용하기 전에 홀에서 이용 가능하냐고 묻고 메뉴 변경되냐고 하니깐 기프티콘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해서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 보니 상차림비를 이제 얘기해줬다"고 토로했다. 또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며 "사전 공지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현재 1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거나 샐러드바가 있거나 정육식당인 현식 아니면 상차림비 있는게 이해가 안 된다", "기프티콘 수수료 때문에 남는게 없어서 가맹점주들이 그러는 것 같다", "배달시키면 배달비 받고, 매장에서 먹으면 상차림비 받고 어떻게 해야하는거냐" 등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BBQ 관계자는 "기프티콘 상세설명을 살펴보면 '일부 매장에서 이용할 시 추가금이 붙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통 1000원~2000원 수준인데 일부 매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금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치킨무 리필이나 인건비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 차원에서 상차림비 관련해 가맹점주들에게 조정을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로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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