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수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11일 정도에 (배상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괄 배상이 가능한 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판매) 당시로 보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보통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했을 때 자기가 의사결정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게 한 축"이라며 "또 하나는 과거 해외금리연계펀드(DLF) 사태 등 전후해서 2020년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원칙을 두고 있는 것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과 자기책임 원칙 양쪽을 어떻게 비교 형량할까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ELS 같은 경우 한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인데 그러면 과거에 수익 손실 실적을 분석해서 고객한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 20년 실적을 분석해서 그 중에 20% 이상 손실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로 있다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걸 걷어내버리고 짧은 기간, 10년으로 하면 2007~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기간이 빠져 손실률이 사실상 0에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20년 실적 분석을) 누락한 걸 보면 사실은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는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연령층, 투자경험 내지 투자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들을, 지금 어떤 매트릭스에 반영해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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