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수찬 기자]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 산정에 나선다. 이론상으로는 100% 배상 또는 0% 배상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다만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20~80%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산출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산정한다.

이번 사안은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등으로 검사 지적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제각각이라 배상금액이 천차만별인 게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사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투자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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