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자동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자동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대형마트가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의견 차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됐지만 계속된 의견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21대 국회 기간 내에 유통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2012년 이후 약 12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마트 등 대기업만 배불린 채 골목상권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소위원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방안을 유통업계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도움이 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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