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안]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노년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현실화율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은 하락하는데 공시가는 꾸준히 오르는 방향으로 설계돼 시세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2023년, 2024년 공시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9.05%, 2022년 17.20% 오른 공시가는 2023년 18.63% 내렸고 2024년에는 1.52% 상승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까지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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