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왼쪽부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일명 'C커머스(차이나커머스)'로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간 국내 중소기업 C커머스 피해유형.[자료=중기중앙회]
최근 1년 간 국내 중소기업 C커머스 피해유형.[자료=중기중앙회]

그 결과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았다.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61.6%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았다.

이 외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이라며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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