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계열사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지난 3월 두 달가량 연장된 데 이어 두 번째다.

6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3달가량 연장한 것이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과 같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항소심 재판중인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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