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발의한 어린이집의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당 항의로 취소됐다.

지난달 18일 이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13명의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3일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로 어린이집 원장들은 항의 방문과 전화로 압박했고, 이에 공동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6명이 철회 요청을 해와서 공동발의를 추진했던 모든 분들이 철회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원인인 열악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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