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농협 천일염사업단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농산물 관련 첫 제재사례가 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한 언론에 의해 공정위가 지역 농협들이 천일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단을 공동 설립한 농협 목포신안지부 외 사업단에 가입된 도초, 북신안, 비금, 신안, 안좌, 압해, 임자, 장산, 하의 등 총 10개 단위농협이다.

이들은 품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천일염 참여 농가의 매입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합의한 뒤 농가에 일방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분류될 경우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정위가 사업단이 공정거래법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판로를 구축하게 하는 ‘수탁’에 있어 사업단의 이번 행태가 관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농산물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제재 대상이 된 사례는 없다”며 “단위 농협들끼리 가격을 담합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사업단 참여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도 농협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결국 농협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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