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의 파업과 함께 ‘상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 측에 부당한 계약 관계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CJ대한통운이 택배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시에만 택배기사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가 넘는 패널티가 부당한 제도임을 밝히고 “택배기사들은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리점 운영비를 비롯한 무단배송은 1만 원, 욕설 10만 원 등의 패널티가 존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물품 파손, 분식 문제까지 모두 택배기사에게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사실을 드러낸 것.

실제로 택배기사 A 씨는 전후 사정을 무시하는 사 측으로부터 패널티 1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배송 당시 고객이 없어 경비실에 물품을 맡기겠다고 알렸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고객의 주장만 사 측이 수렴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택배기사 B 씨도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날로 미뤄둔 배송 건에 대해 고객이 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택배기사들은 무리한 패널티 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택배기사는 “사 측이 배송물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물품에 대한 값을 물었다”면서 “단지 내 관할구역 물건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도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에 어떤 불만이라도 제기하면 계약해지를 당해야한다”면서 “죽도록 일하고 남는 것은 관절염과 벌금, 불평등 계약서 뿐”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CJ대한통운에 ‘즉각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파업을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에 △부당한 패널티 제도(SLA제도) 전면 폐지 △택배노동자의 잘못 없는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배송수수료 최저단가 950원/ 상자(부가세 포함) 인상 △대한동운 직계약 용차체제 현행 유지 및 대리점 전환 확대 중지 △여신 및 인보증제도 폐지 △택배 운동 소모품 무상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는 “화물연대는 택배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면서 “CJ대한통운에 비대위와의 공개적 교섭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 안에 비대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물연대본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기사들은 회사가 13일까지 즉각적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주말 사이 1천 대의 차량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파업 규모도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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