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들간 계약관계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을 14일 논의했다.

이종훈 의원은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갑을 관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대표 발의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안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사후피해 구제수단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문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섬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과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가 참석해 대기업 횡포의 진실에 대해 폭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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