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시사IN>주진우(40)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엄상필)은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주 기자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주 기자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을 나와 “박 씨 집안에 대한 보여주기 식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거나 법에 대해 상식이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주 기자는 15일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한편,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또, 원정스님의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발언을 공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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