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시사IN>주진우(40)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엄상필)은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주 기자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주 기자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을 나와 “박 씨 집안에 대한 보여주기 식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거나 법에 대해 상식이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주 기자는 15일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한편,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또, 원정스님의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발언을 공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신애 기자
sisazum@sisaz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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