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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