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건설업자 윤모 씨가 성접대 불법 로비 의혹 의혹으로 1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6일 윤씨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0일 서울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사업상의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5일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외에도 윤씨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강원도 원주의 별장 등에서 유력 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경찰이 신청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매입 등 6개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5일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의 요구대로 보완해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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