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구속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8일 '가정폭력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사범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으로 입건됐던 사람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중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로 구속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속해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상처가 남지 않은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권 없음'으로 처분되고, 초범이거나 상처가 있어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삼진아웃이 아닌 사건도 가정법원에 송치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기소하기로 했다.

판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심리한 뒤 심각할 경우 격리,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보호관찰, 사회 봉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긴급호출기도 제공한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지난해 32.2%로 2008년 7.5%에 비해 급증했지만 구속률은 불과 0.6~1.2%, 약식기소는 2.2~3.7%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성폭력·학교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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