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들이 언론인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민사수석판사 강형주 재판장)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주)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 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에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자들이 공탁금 3천만 원을 거는 조건으로 회사는 편집국 폐쇄를 해제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측이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고 기사작성 시스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주)한국일보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고 기사작성시스템을 다시 기자들에게 개방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51명의 기자에게 1일당 20만 원씩 총 302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주)한국일보는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의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 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확약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기자들은 모두 퇴사조치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24일 간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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