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금 거래소를 개설해 거래하고,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금거래 양성화방안'을 22일 확정했다.

2014년부터는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을 통해 주식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거래되는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면 한국 거래소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상품의 보관 인출을 맡고, 한국조폐공사는 생산업체의 평가와 품질인증을 담당한다.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참여해 직접거래 또는 거래를 중개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회원사를 통해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처럼 경쟁매매방식을 통해 1~10g 단위로 매매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실물인출을 원할 경우 1㎏단위로 인도된다.

정부는 금 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를 0%로 감면한다.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금 사업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도 부여한다.

부가가치세 체계도 정비해 보관기관에서 실제로 인출되는 시점에서만 부과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금 거래소에 금을 입금하고 장내에서 매도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워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지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발급 의무도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 거래소의 장점이 부각돼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귀금속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