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쓴 200만 원~40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쓴 환자들이 초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 원~400만 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1890 원 이하, 직장가입자 60510 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 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1890 원~13만1240 원, 직장가입자 6510 원~11만9370 원)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담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환금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 5000여 명이 2997억 원을 돌려받을 예상이다. 또, 400만 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 급여 대상자를 합하면 총 28만 6000명에게 5850억 원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500만 원으로 바뀌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강보허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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