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통기한 허위 표기와 캔참치 속 이물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동원F&B에서 또다시 ‘불량식품’ 문제가 발생했다.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 7월에만 3건의 ‘불량식품’ 문제가 발생한 대기업 식품회사 동원F&B의 이미지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에 대해 표시 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올해 1월 시행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주의문구 표시 등이다.

그러나 적발된 카페인 음료들은 표시된 카페인 함량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주의 문구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액상커피 중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랙드 미당, 바바커피 카페모카 클래식, 바바커피 라떼마기아또, 이명제 더치 커피 등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10개 제품은 총 카페인 함량이 실제보다 13~31%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은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 블랙, 레쓰비 카페타임클래식, 엔제리너스 커피,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 홈플러스 좋은상품, 헤이즐넛향 커피 등이다.

특히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을 뿐 아니라 카페인 주의 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36개사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제품에는 동원F&B의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와 ‘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도 포함됐다. 얼마 전 알려진 유통기한 허위 표기 논란과 캔참치 이물질 논란에 이은 이번 사건에 동원F&B도 난감하게 됐다.
 
동원F&B 측은 23일 “현재 우리나라에 카페인함량고시기준이 없어 발생한 일”이라면서 “원두자체에서 나오는 카페인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두라도 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가 고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차후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맞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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