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이번엔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14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지 40여일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연 황보건설 전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명목으로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스와로프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인허가를 청탁받은 사실은 증거 관계로 확인됐으나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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