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급)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는 전력화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직 과장과 전·현직 군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방위사업청의 '음향 무반향 코팅제'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전·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H사의 윤모 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방위사업청 전 과장 박모(49 여, 대학교수)씨와 전직 군인 김모(41)소령과 하청업체 대표 3명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로부터 윤씨의 뇌물을 전해 받은 방위사업청 이모(현 공군 중령)씨 등 현역 군인 2명은 국방부 헌병대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력화사업에 참여하면서 하청업체 3곳에서 총 1억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그는 전직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이자 현직 대학교수인 박씨에게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억1천만 원을 제공했다. 박씨는 이 돈을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 등 3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방위청 직원들은 H업체에 예산평가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H업체는 총 3단계의 과정 중 1차 연구개발, 2차 시험개발을 맡으며 각각 27억원, 69억원의 예산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교수 신분을 이용해 형식적인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뇌물창구로 활용하는 진화된 금품수수방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가예산이 개발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리베이트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향 무반향 코팅재'는 유일한 잠수함 위치추적수단인 음향탐지장치(액티브 소나)의 음파를 분산시켜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첨단 도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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