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됐던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번엔 사기 혐의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7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10년 8월 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24)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여자친구였던 윤 모씨가 사망한 뒤 받아낸 보험금 2억여 원 중 일부를 A씨에 맡겨 환심을 산 뒤 여러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 씨가 윤 씨를 만나던 당시 동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인데 김 씨가 수감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윤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여자친구인 윤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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