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금감원의 검찰 통보는 수사의뢰라기보다 정보공유 차원의 절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 그룹의 자금 지원 등을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정 전 사장은 동양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전에 동양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추가대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같은 혐의로 현 회장도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직전까지 CP 판매를 독려한 것이 정 전 회장 개인의 판단이기보다 현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확정되지않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CP판매를 독려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오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현 회장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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