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온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았거나 지사한 사실이 있는지’, ‘분식회계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년간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 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히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 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조 회장을 소환해 법인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