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세금 탈루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법원이 18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조 원대의 분식회계 및 1000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 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하고, 효성캐피탈을 통해 수천억 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것으로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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