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999년 3900억 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인호(56)를 20일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씨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초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가 2014년 3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뤄진 한·중 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피 사법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해외 도피기간 중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외 도피기간 동안 형 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변 씨는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94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그 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06년 변 씨가 중국에서 별건 사기죄로 체포됨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중국 측은 자국의 징역형(징역 12년) 집행이 종료된 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도피 기간 중에도 형 시효는 계속 진행돼 변 씨에 대한 형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그 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전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 당국과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협의한 결과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임시인도’ 방식으로 송환해 국내 형의 일부를 집행한 후 중국으로 재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