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일 코레일이 제출한 수서발 KTX 법인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철도 사업법'에는 법인설립계획서만 첨부하면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설립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면허 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국토부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접수한 면허신청서에 따라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무건전성, 안정성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다. 이날 법원의 등기가 완료되면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수순"이라며 "법원의 등기가 오늘 완료될지 확신할 수 없어, 면허 발급이 즉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 법원에 수서발 KTX 설립에 관한 코레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수서발 KTX운영 담당 법인 출자를 의결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전지법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맡고 있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파업 12일차 코레일의 최종복귀 명령에도 7758명 노조원이 여전히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19일까지 직위해제된 코레일 직원은 79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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