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0일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29·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두 달 동안 폭행했으며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범행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했던 A씨의 친구 B(28) 씨와 C(29)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은 인정하나 이들의 폭행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제자 D(17) 군을 둔기로 때린 뒤 뜨거운 물을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과거 A씨가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알게된 사이로 이후 인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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