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진출석한 철도파업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체포 시한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날 영장이 신청된 대상자는 서울 본부 국장급 김모(47) 씨 등 서울지역 4명과 부산지역 2명, 대전·전북 각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진출석하긴 했지만 최장기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안의 중대성, 중요 공범이 수배자들이 아직도 도망 중에 있는 점, 불법 파업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가운데 2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한편 앞서 검거하거나 진출석했던 6명 중 2명은 검사 불청구, 2명은 법원 기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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