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외에도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께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전 회장이 구속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차관급이었던 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십만 달러를 건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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